실업급여 지급 금액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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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구직급여액 상한액 & 하한액 대조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평균임금)의 60%를 기본 1일 수당으로 설정하되, 법적으로 최저/최고 금액 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1일 지급 한도 월 수령 기준액 (30일 가정) 비고 및 특이사항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최대 약 1,980,000원 전직 평균 임금이 아무리 높았어도 66,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1일 63,104원** 최소 약 1,893,120원 최저임금의 80%를 반영한 하한 보장 기준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별 지급 기간 (소요 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지급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만 50세 기준)과 고용보험 총 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하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배분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근로자 만 50세 이상 근로자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120일 (약 4개월)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180일 (약 6개월)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210일 (약 7개월)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약 7개월) 240일 (약 8개월)
10년 이상 240일 (약 8개월) 270일 (약 9개월)

💡 실업급여 모의 계산 예시

예시 케이스: 만 43세 근로자 A씨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6년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고, 퇴사 직전 3개월 월 평균 급여가 350만 원인 경우:
- **지급 요율 계산**: 1일 평균 임금 약 116,666원 ➔ 60% 요율 적용 시 70,000원이 계산되나 상한액인 **66,000원** 적용.
- **수급 기간**: 만 50세 미만 & 가입 5~10년 구간에 해당하므로 **210일** 지급.
- **예상 총수령액**: 1일 66,000원 × 210일 = **1,386만 원**의 구직급여 수급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