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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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 핵심 수급 조건 3가지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 등은 제외되므로 실제 가입 기간은 보통 7~8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사유 (권고사직, 정년 등)

회사의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는 제외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고용보험에서 정한 주기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응시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구직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바꿔달라고 해도 되나요?

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배상 처벌되고,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이나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가 제외되거나 조정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일한 사실이 건강보험/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사후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하여 지급 기간을 다 채워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남은 금액이 소멸하므로, 퇴직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